결혼축하 지원금이란?
결혼축하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제공될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신혼부부에게 결혼을 축하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금액과 자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축하지원금을 세제 혜택으로 제공하거나 현금 지원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종종 이러한 혜택은 소득 수준, 결혼 나이,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정책이 다르므로 실제로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 부서나 시청 등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현지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결혼축하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일일이 다 찾아보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불필요한 과정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지역에서 지원하는 결혼축하지원금을 지역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해당 지역을 찾아 지원하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전시
- 지원대상 : 대전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한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초혼부부
- 지원금 : 최대 500만원 지급
충청도
<충청남도 계룡시>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가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 1년 이내 논산시에 거주해야 신청 가능(부부 중 1명은 초혼 및 내국인)
- 지원금 : 500만 원 지급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계룡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 지원금 : 700만 원 지급 (3회 분할 지급)
<충청남도 괴산시>
- 지원대상 : 괴산군 내 결혼 예식장 이용 당사자 또는 혼주, 관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청가능
- 지원금 : 100만 원 지급
<충청남도 태안군>
- 지원대상 : 나이제한 없음, 초혼 재혼 여부 상관없이 혼인 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태안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단, 재혼 시 태안군에서 이미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는 제외함)
- 지원금 : 250만 원(2년 분할 지급) → 추후 600만 원으로 인상 준비 중
전라도
<전라남도 전체>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부부 중 혼인 신고일부터 6개월~12개월 전라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때 신청)
- 지원금 : 200만원 지급
<전라남도 고흥군>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며, 부부 중 1명이 초혼일 때 신청 가능
- 지원금 : 400만 원 지급 (3년 분할),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경과 후
<전라남도 영광군>
- 지원대상 : 만 49세 이하이며, 부부 중 1명이 초혼이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광군에 계속 거주하는 신혼부부
- 지원금 : 500만 원 지급 (2년간 3회 분할 지급)
<전라남도 영암군>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며, 지원 신청일 직전까지 영암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영암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 지원금 : 500만 원 지급 (3년간 분할지급)
<전라남도 장성군>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장성군에 6개월 거주
전라남도 내 1년 이상 거주하는 신혼부부
- 지원금 : 400만 원 지급 (2년간 분할지급)
경상도
<경상남도 산청군>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이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모두 산청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 지원금 : 400만 원 지급 (3년 분할 지급)
<경상남도 봉화군>
- 지원대상 : 봉화군에 거주하는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
- 지원금 : 봉화군에서 예식 한 결혼 예식 장려금 지급(예식 비용에 따라 차등 지급)
<경상남도 성주군>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이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신혼부부 중 1명이 성주군에 거주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성주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 지원금 : 700만 원 지급 (7회 분할 지급)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이며, 혼인신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창녕군에 실거주하는 신혼부부
- 지원금 : 200만 원 지급
<경상남도 사천군>
- 지원대상 : 2023년 1일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이며, 6개월 이상 사천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 지원금 : 100만 원 지급
정리를 하고 나니 조금씩 지원대상이나 지원금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비 신혼부부님들은 거주할 지역의 지원금을 꼭 확인하신 후 관할 지역에 문의하신 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