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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면접수당 50만원 지원 대상 일정안내

by monaco73 2024. 2. 2.

 

 
청년 면접수당은 일반적으로 취업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면접 참여자들이 발생한 경비를 일정 부분 또는 전액으로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는 경우에 해당 면접비를 일정 부분 또는 전액으로 지원하며,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청년고용촉진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내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 누구나 지원가능
① 1983.1.2. ~ 2005.12.31. 출생자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자
③ 2024. 1. 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
※ 2023년 1차 모집 시 2022년 12월 면접 응시한 건에 한하여 소급 신청 가능
단시간 일자리(주30시간미만, 아르바이트 등)에 응시한 면접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급내용 : 1인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원(면접 1회 5만원, 최대 10회)
※ 지역화폐 문의 : http://www.gmoney.or.kr 또는 ☎1899-7997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40일 이내
 

지급일정

 
- 5월, 8월, 11월 총 3차 모집
- 2023년 12월에 진행된 면접은 2024년 신청 건에 소급해서 적용 가능
 

제출서류

 
①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및 전입일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뒷자리숨김)
※  차수별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③ 채용공고문
※ 차수별 모집 공고일 이전 면접에 대한 공고문 삭제 및 마감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공고문 제출 생략 가능, 단, 해당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기업의 구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지원 내역 제출

④ 면접확인서
(원칙) 면접확인서 양식은 공고문 상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거나, 면접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 활용 가능
※ 면접확인서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s://www.gjf.or.kr) 또는 잡아바(http://www.jobaba.net)에서 내려받기 가능
(예외)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와 (2)면접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문의처

 
- 면접수당 문의 콜센터 :
☎ 1877-2046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경기도일자리재단 시스템 이용 문의 : 
☎ 031-270-9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