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에서는 2019년부터 실시한 청년 생활비 지원금은 주요 복지 정책의 하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기 계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매월 25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니 해당하는 청년은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청년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애인연금 등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청이 인정하는 사회서비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25만 원의 지급금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작성 → 신청정보 작성)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부모와 배우자가 대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필수 : 주민등록초본 (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선택 : 신청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 관계증명서류
지급일정
-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1분기 | 2024. 01. 01 | 99. 01. 02. ~ 00. 01. 01 | 2024. 03. 02 ~ 03. 31 |
2분기 | 2024. 04. 01 | 99. 04. 02. ~ 00. 04. 01 | 2024. 06. 02 ~ 06. 31 |
3분기 | 2024. 07. 01 | 99. 07. 02. ~ 00. 07. 01 | 2024. 09. 02 ~ 09. 31 |
4분기 | 2024. 10. 01 | 99. 10. 02. ~ 00. 10. 01 | 2024. 11. 02 ~ 11. 31 |
* 신청 대상자는 지급기간과 몇 분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지원금 혜택
< 생활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매월 25만 원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며, 자기 계발이나 취미 생활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기 계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합니다.>
금액을 받는 분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서비스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금액을 받는 분들은 경제적인 압박이 줄어들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희망이 증가합니다. 또한, 금액을 받는 분들은 경기도청이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분기 신청 대상자 분들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