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촉진수당 소개 및 지급안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수당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직이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고용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금액은 20만 원,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지급합니다.
-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 미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하면 지급됩니다.
<지급주기>
-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지급합니다.
- 2회차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지급합니다.
* 특정 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에 변경한 경우 변경한 지정일로부터 지급주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지급대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Ⅰ유형 참여자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 취업지원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인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 금액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에 최저시급 x60시간으로 계산된 금액 이하이면 소득 합산액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