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행하는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주요 목표는 취업난을 해소하고, 고용률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취업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도우며 근로자들의 질적인 삶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 수 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 미성년자 ('24년 기준 2005년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 ('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1. 요건심사형
- 나이 : 15세~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이하 (18세~34세 청년은 5억원 이상)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2. 선발형(비경제활동)
- 나이 : 15세~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3.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 18세~34세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무관
< Ⅱ 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 특정계층
- 특정계층(Ⅱ 유형) 표 참조
- 소득 : 무관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2. 청년
- 나이 : 18세~34세
- 소득 : 무관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3. 중장년
- 나이 : 35세~69세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특정계층 (Ⅱ유형)>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
6. 위기 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 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1)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배우자, 1촌 직계) 중 별거 등으로 가구원에서 제외 시 증명서류
- 현역군인: 병적증명서/주민센터
- 해외체류자: 출입국사실증명서(주민센터)
- 가출, 행방불명:실종신고서(경찰서)
- 수용시설 입소자:수용확인서(해당시설)
- 이혼소송 중:이혼소송확인서(법원)
2)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생계·주거를 같이하여 가구원에 포함 시 증명서류
- 공동주택 입주자명부(아파트관리사무소)
- 각종 고지서 및 우편물송장의 해당자 주소지확인 등
취업지원 신청 절차
동영상교육 → | 구직등록 → | 취업지원신청 → | 접수. 조사. 결정 → | 알림 |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
신청 전 구직등록을 먼저 합니다. 구직등록(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
수급자격(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며, 국민 개개인이 자유롭게 교육을 선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공공경제 발전과 국민의 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