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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주요내용 대상자 지원목적 선정기준

by monaco73 2024. 2. 20.

 

 

 

 

근로. 자녀 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근로자와  근로자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근로자 장려금) :
근로자가 취업을 유지하거나 일자리에 장기간 유지할 경우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근로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취업 유지에 대한 장려를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장려금) :
근로자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소득공제 및 산재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승인되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근로자의 취업 유지를 장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근로자녀 장려금"은 근로자의 자녀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받는 대상자 및 지급기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자녀 중 만 6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장려금 지급기준 및 소득 수준>

 

- 지급 기준 : 근로자녀 장려금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신청 시점의 자녀의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연령별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 6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2만 원이 지급되며, 만 13세 이상 24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4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유족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녀가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에 입학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 중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 소득 수준 : 근로자녀 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려금 근고 소득기준 및 지원목적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세제 지원목적>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지급 방법 및 선정기준

 

<지급방법>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신청이 승인되면 근로자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후 한 달 정도 소요되며, 월별로 지급됩니다.

<신청 및 문의>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녀 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줍니다.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 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