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은 사회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다수의 저소득층, 실직자, 노령자, 장애인 등이 기본적인 생활비와 필수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주거비 지원 :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주거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 식량, 의류, 생필품 등의 구매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필수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의료비 지원 : 의료 보험 혹은 의료비용을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교육비 지원 : 자녀의 교육비용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 일자리 지원 : 실직자나 고용 약자를 위해 직업 훈련이나 일자리 매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웃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사회적 안정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수급자
1.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입니다.
2. 제외 대상현금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의 지원 대상이며, 특정 법령에 따라 이미 다른 형태의 생계보장을 받는 경우나 특정 시설에 소속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반수급자>
1.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2024년 기준)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생계급여액 계산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713,102원)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413,102원 금액입니다.
<시설 수급자>
- 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신청방법>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전화 :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내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2,750,358원 이하
<선정기준>
1.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해당
- 예상대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2,750,358원 이하인 경우 해당
<현금급여>
- 다른 사람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합니다.
-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월 임대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3급지(광역시) 기준에서 4인 가구에 대해 최대 333,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형태>
-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 제2항)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 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