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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하고 세금 대출 혜택 받기

by monaco73 2024. 2. 13.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개선하고 향상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농촌 지역의 주거 환경을 향상하고, 농민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 개량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택의 건축 구조, 시설 및 환경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도시민의 유입 촉진합니다.

먼저 해당 지역의 농촌 주택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합니다. 
농어촌지역의 주택을 건축 구조, 안전성, 시설 상태, 환경적 요소 등을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
농어촌 지역에 본인 소유의 주택이 노후 또는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주택을 철거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나 그 배우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전입을 계획하고 있는 분
(농촌주택개량 사업 신청 건축물 외 다른 주택 소유 시 사업이 불가능)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촌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내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업 분야의 법인 및 농업인

 

지원혜택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면 저금리 대출로 건축비를 줄이고,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받아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높아지는 대출금리 걱정 없이 고정금리 2%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아 집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신축일 경우 토지 구입비 7,000만원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 :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 시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

<소득제한 없이 최대 2억 원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신축 최대 2억원 / 증축, 대수선 최대 1억 원
금리 : 2%고정 / 청년 1.5% 고정(변동금리가능) *만 40세 미만 83년 1월 이후 출생자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주택 연면적 150㎡ 이하

대상지역

 
- 읍/면/ 전지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거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신청방법

 

논산시 / 김제시 / 군산시순천시 / 부안군 / 하동군 / 함안군 / 산청군


- 해당지역의 사업 시행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지역 공고나 홈페이지를 확인 또는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