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대전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산모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합니다.
지원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 바우처 지원
서비스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의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관리 및 청소
<태아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쌍태아) : 25일
필요서류
-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안내
- 위임장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문의
- 검색창에 복지로 검색 www. bokgiro.go.kr
- 온라인 또는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대전시 출산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사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