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 지원을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 발굴해 생활안정을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올해 대전시가 사회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 지원합니다.
1.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상향 조정 : 정부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의 수령액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2023년에는 162만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183만 원으로 21만 3000원 증가하여 전년 대비 약 13.16%의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2. 기초수급자 증가 및 예산 증액 : 생계급여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계급여 예산이 전년 대비 596억 원 증액하여 2,9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 긴급복지 생계비 대폭 인상 : 긴급한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생계비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난방비 상승으로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4. 장애인 및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 올해부터는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기준이 완화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 정도가 심한 가구나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등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교육급여 및 기타 혜택 : 교육급여는 초․중․고 평균 11% 인상되었으며,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사회적인 불평등을 완화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재산 기준에 따라 2023년과 2024년의 변화
<2023년>
-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의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 2,500cc 미만의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의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2024년>
-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1대의 경우, 자동차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1대의 경우, 자동차가액의 100%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거 급여에 대한 기준
-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 가치와 주거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 정책이 조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1. 기존에는 청년(24세 이하)에게만 적용되던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가 30세 미만의 청년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고용된 청년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청년에게 적용되며, 금액은 40만원에 해당 소득의 30%를 더한 값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2.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의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추가로 60만원을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청소년 및 청년 한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사회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서,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웃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정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사회적 안정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지역 사회의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구청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