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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거주 청년부부 결혼장녀금 500만원 조기시행 지원대상 지원방법

by monaco73 2024. 1. 21.

 

올해 대전시에 살면서 결혼하는 청년부부는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대전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와의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기에 결혼한 부부들에게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어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전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하반기(7∼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1월 1일부터 협의 전까지 결혼한 대상자는 소급 적용해 지원합니다. 올해는 4500쌍에게 22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광역시가 청년 부부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면서 바뀐 정책이 하나 더 있다.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을 반으로 줄여듭니다.

대전광역시는 2022년 01월 출생아부터 만 0세~만 2세(36개월)까지 월 30만원씩 지급 중인데 올해부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모 급여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는 이유로 월 15만원으로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부모 급여는 만 1세까지만 지원이 되지만 대전시에서 지원해 주는 급여는 만 2세까지 지원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 결혼 장려금 지급

 


 - 청년부부 초혼시
부부 각각 1인 250만원 총 500만원
   
 -  '25년 1월 1일 이후 결혼한 부부 ==> '24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쳐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서 올해 1월 1일로 1년 앞당겼습니다.  

지원대상

 
    - 대전 거주 18세 ~39세 초혼부부입니다.
 

지원방법

 
   - 1차 100만원(신청시), 2차 150만원 지급예정입니다.(1차 장려금 수령 6개월 후 대전 거주 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