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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구] 첫 소상공인대출 48억 원 규모 지원자격 신청방법

by monaco73 2024. 1. 25.

대전 동구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48억 원 규모의 대출지원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속된 경기침제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진심동행론」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전 동구에 사업장이 있는 3개월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보증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착한 가격업소를 우선 지원합니다.
 
사업 선정자는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3천만 원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 연 3%와 신용보증수수료 연 1.1%를 2년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22일부터 대전시 내 하나은행 영업점에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또는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세요.
 

접수기간

 
- 2024. 1. 2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규모 : 48억 원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최근 2년 이내 동구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
※ 동구 착한 가격업소 우선 지원
 

대출방식

 
-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대전 관내 하나은행 융자
 

 

지원내용

 
- 보증(대출) 한도: 1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이내 (보증심사 거쳐 대출금액 확정)
- 대출금리: CD3개월물 + 2.0% 이내
- 대출이자지원: 대출 실행 이자의 연 3%를 2년간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보증수수료 2년 치 전액 (보증금액의 연 1.1%)
 

신청방법

 
- 대전광역시 내 하나은행 전 지점
   ※ 신청할 하나은행 지점에 반드시 사전 문의, 지참서류 구비 후 방문


-  신청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개인별 지참서류(은행문의)
 

제외대상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휴 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금융·보험업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축되는 업체
 

문의

 
_ 하나은행(☎ 721-1111),  대전신용보증재단( 380-3805)에 문의하세요.
 

<이미지출처 : 대전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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