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특정 기간 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특별한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유지하고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마련됩니다.
대전 서구는 2024년 상반기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총 24억 원의 보증 규모로 진행되며,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며, 대출금의 2.2%(2년분)에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전액과 연 3%씩, 2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보증 한도 소진 시까지 대전 소재 하나은행에서 진행됩니다.
지원규모: 24억원
※ 단, 저신용소상공인 + 착한가격업소 +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지원 (융자규모의 1/15)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4년 1월 15일(월) ~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일괄지원
*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수수료를 말함.
이자차액 보전
연 3%, 2년간 분기별 지원
*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
접수처
대전광역시 소재 하나은행 전 지점
※ 신청 할 하나은행 지점에 반드시 사전 문의, 지참서류 구비 후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별 지참서류(은행 문의)
문의처
대전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 042-288-2436)
대전신용보증재단 서구지점(☎ 042-380-3806)
대전 서구청 홈페이지 https://www.seog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