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전시가 1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고용ㆍ산재보험 당해 연도 신규가입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입자 전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목적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영 안정 지원
1. 신청 기간 (분기별)
- 1분기: 3월 1일 ~ 3월 31일
- 2분기: 6월 1일 ~ 6월 30일
- 3분기: 9월 1일 ~ 9월 30일
- 4분기: 12월 1일 ~ 12월 31일
2. 지원 대상
-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1인 영세 자영업자
- 고용, 산재보험 기존 가입자 및 신규 가입자
- 사업자 등록증 필수
3.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 : 납입보험료의 20~30% 지원
- 산재보험료 : 납입보험료의 50% 지원
- 지원금은 매분기 납부 마감일 익월에 지급, 원 단위 절사
4. 지원 조건
-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 기 납부된 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 미납 보험료는 당분기에 납부한 경우만 지원 가능
5. 필요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통장사본
※ 법인은 1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매 분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추가제출 필수입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미동의시 추가서류(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매 분기마다 재신청 해야합니다.
6. 접수 방법:
- 팩스(042-380-3093) 또는 이메일 (sbc@djbea.or.kr)
-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3)
7. 신청 방법 및 서류
- 분기별 신청(신청기간 3월, 6월, 9월,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8. 지원절차
고용/산재 보험가입 및 납부 → 지원사업신청 → 대상자 확인 및 보험료 납부 확인 → 지원금 지급(분기별)
8. 주의 사항
-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 자격 상실 시 지원 제외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전액 환수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비즈' 지원 공고 확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