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전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by monaco73 2024. 3. 9.

 

영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전시가 1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고용ㆍ산재보험 당해 연도 신규가입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입자 전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목적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영 안정 지원


1. 신청 기간 (분기별)
- 1분기: 3월 1일 ~ 3월 31일
- 2분기: 6월 1일 ~ 6월 30일
- 3분기: 9월 1일 ~ 9월 30일
- 4분기: 12월 1일 ~ 12월 31일

 

2. 지원 대상
-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1인 영세 자영업자
- 고용, 산재보험 기존 가입자 및 신규 가입자
- 사업자 등록증 필수


3.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 : 납입보험료의 20~30% 지원
- 산재보험료 : 납입보험료의 50% 지원
- 지원금은 매분기 납부 마감일 익월에 지급, 원 단위 절사


4. 지원 조건
-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 기 납부된 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 미납 보험료는 당분기에 납부한 경우만 지원 가능

 

5. 필요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통장사본 

※ 법인은 1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매 분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추가제출 필수입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미동의시 추가서류(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매 분기마다 재신청 해야합니다.

 

 


6. 접수 방법:

- 팩스(042-380-3093)  또는 이메일 (sbc@djbea.or.kr)
-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3)

 

7. 신청 방법 및 서류
- 분기별 신청(신청기간 3월, 6월, 9월,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8. 지원절차

 

고용/산재 보험가입 및 납부 → 지원사업신청 대상자 확인 및 보험료 납부 확인 지원금 지급(분기별)

 

8. 주의 사항
-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 자격 상실 시 지원 제외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전액 환수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비즈' 지원 공고 확인 후 신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ㅇ (신청기간) 3월, 6월, 9월, 12월(분기별 신청) / 예산소진시까지 ㅇ (신청서류) ① 신청서 (붙임1) ②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2)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붙임3) ④ 통장사본 ※ 법인

www.djb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