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내용
1. 공공 분양
-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공공 주택을 분양합니다.
2. 공공임대(5년, 10년)
- 5년 또는 10년간 임대 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3. 분양전환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5년
·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를 뺀 금액 초과 불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산정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표준건축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가격 : 감정평가금액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소득 기준
1.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그 외 주택: 소득 제한 없음
2.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140%,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2인 가구 140%, 맞벌이 150%)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120% 이하
3. 기타 공급유형: 소득 제한 없음
자산 기준
1. 일반공급(60㎡ 이하 공공 분양에만 적용),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24년도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 재산 등급 25등급의 상한과 하한 평균 이하
- 자동차 : 3,496만 원 이하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 적용)
2. 기타 공급유형: 자산 제한 없음
선정기준
공공 분양 및 공공임대(5년, 10년) 모두 위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공공 분양은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주택을 분양하며, 공공임대는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되는 주택을 제공합니다.
유형별 개요
1. 건설임대
-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60% ~ 80% / 30년
- 영구임대주택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30% / 50년
- 행복주택 : 젊은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시세 60% ~ 80% / 6년 ~ 20년
- 통합공공임대주택 :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시세 35%~90% / 30년 50년
- 임대주택 : 50년간 분양전환 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는 주택 / 시세 90% / 50년
-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 시세 90% / 5년
-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 시세 90% / 10년
2. 매입임대
- 일반 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30% / 20년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고령자 계층(65세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40% / 20년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30~40% / 20년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40~50% / 10년
(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 기숙사형 청년주택 :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 시세 40% / 6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30~40% /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
시세 70~80% / 10년 (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 공공전세주택 :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 / 시세 80~90% / 6년
3. 전세임대
- 일반 전세임대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 : 전세금의 2~5% / 임대료 : 연 1~2% / 30년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 : 전세금의 2% / 임대료 : 연 1~2% / 20년
- 청년 전세임대주택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 : 100~200만원 / 임대료 : 1~2% /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 : 전세금의 5% / 임대료 : 연 1~2% / 20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Ⅱ :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 : 전세금의 20% / 임대료 : 연 1~2% /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신청기한
- 입주자요건에 따름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 본,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