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아기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2024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대상 가구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의료비 지원, 그리고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지원 등의 대상사업에서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이제 소득 기준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더 많은 가정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상사업 :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의료비 지원, 영유아발달정밀검사 지원
- 변경내용 : 소득기준 폐지(종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폐지)
<의료비지원확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선천성 난청검사와 의료비
-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지원 확대
* 지원기간확대 / 소득기준폐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가 입원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임산부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조기진통,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등의 19종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2. 지원내용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의 90%까지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변경 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 변경 후 :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소득에 관계없이 고위험 임산부에게 지원이 제공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해 부모들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환아입니다.
- 미숙아 :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환아로, 예) 식도폐쇄, 협착, 장폐색증 등을 포함합니다.
2. 지원내용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을 최대 300~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변경 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환아의 경우, 가정에서 1년 4개월 동안 지원되었습니다.
- 변경 후 :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지원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프로그램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유아의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및 보조기를 제공하여 언어 발달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가 해당합니다.
2. 지원내용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비하고, 난청 확진 시, 양측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 변경 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환아의 경우에만 지원되었습니다.
- 변경 후: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지원이 제공됩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은 영유아의 발달에 관한 정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검사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은 영유아의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가 해당합니다.
2. 지원내용 : 검사비 및 진찰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20~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변경 전: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이 80% 이하인 환아의 경우에만 지원되었습니다.
- 변경 후: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지원이 제공됩니다.
<기타 안내사항 및 의료비 지원신청>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http://www.e-health.go.kr
- 방문신청, 문의 (주소지 보건소)
동 구보건소 ☎ 042-251-6144
중 구보건소 ☎ 042-288-8084
서 구보건소 ☎ 042-288-4554
유성구보건소 ☎ 042-611-5029
대덕구보건소 ☎ 042-608-5489
산모와 아기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부와 출생한 아기가 안정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프로그램이므로 관할 지역으로 전화하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