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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안내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영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출산이 있는 가구의 주거 안정은 아동 양육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과 보증금, 대출이자, 임대료 지원을 함께 운영합니다. 본 안내문은 서울시가 시행 중인 주요 지원제도를 종합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1.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자 중 무주택 출산가구
- 임신 중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거주기간 충족(대부분 1년 이상)
- 중위소득 기준 이하 또는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 청년부부, 다자녀가구 우대
-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포함
※ 정책별 세부 자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심사는 소득·자산 및 가족구성 기준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2. 선정 기준
- 무주택 요건 여부(등기부등본 확인)
- 가구 소득수준: 건강보험료 또는 소득증빙 기준
- 가구 자산수준: 부동산+자동차 포함 심사
- 출산 가구 및 자녀 수 우선
- 서울시 거주 및 실제 거주 확인
먼저 서류 심사 후 필요 시 현장 확인이 이뤄집니다.
3. 서비스 내용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출산·영유아가구 전월세 보증금 지원
- 전세보증금(또는 반전세) 지원 및 대출이자 인하
- 금리 감면: 1~3% 내 차등 적용
- 중소형 주택 우선 지원 - 2) 출산가구 임대료 지원
- 일정 기간 임대료 일부 보조
- 저소득 가구 우선, 최대 12~24개월 지원 - 3) 신혼·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신혼희망타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전세임대
- 다자녀 가구 우선순위 상향 배정
- 입주 시 보증금 감면 - 4) 서울시 주택 바우처
- 소득 기준 충족 가구 대상 월 임차료 지원 - 5) 주거급여 연계
- 취약 가구는 추가 지원 연계
출산 이후 추가 자녀가 생기면 보증금 대출 한도 및 지원 혜택이 늘어날 수 있어 지속적인 갱신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 LH 청약센터 (임대주택 관련)
- 복지로(www.bokjiro.go.kr) (바우처/급여) -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서울주택도시공사(SH) 또는 LH 지사
제출서류 예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임신 확인 서류
- 임대차 계약서(전월세)
-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 확인
- 소득·자산 증빙 서류
※ 신청 유형에 따라 요청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5. 상담 및 전화문의
- 서울주거포털 상담센터 : ☎ 1533-2027
- SH서울주택도시공사 : ☎ 1600-3456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서울시 다산콜센터 : ☎ 120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담당
서울시는 출산 가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매년 주거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출산 또는 영유아 양육 가구라면,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꼭 확인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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