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25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효율 1등급 기기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고효율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를 지원하며, 합산 지원금액은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배정된 지원 예산은 작년 대비 배 이상 증가한 750억 원으로, 이에 따라 품목은 기존의 냉난방기에서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로 확대되었습니다.
에너지효율 지원 품목
지원품목은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4가지 품목으로 사업장에 구입하는 경우 구매 비용의 40%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품목별 지원 한도는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입니다. 4개 품목을 모두 구입하는 경우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의 경우에는 건조기를 사용할 때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구매 전에 제조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희망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과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사진, 구매증빙 영수증 등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소상공인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부는 예산 200억 원을 투입하여 수열 및 공기열 히트 펌프, LED 조명 등의 설비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소상공인에게도 설치비의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열/공기열히트 설치 시 사업장 당 최대 2억 원 지원(히트펌프 및 다른 품목을 포함한 한도) 히트펌프 미설치 사업장은 사업장당 3천만 원까지 지원>
구분 | 다소비설비 사업장 | 소규모 사업장 |
대상업종 | 숙박업, 목욕업 등 | 슈퍼마켓, 편의점, PC방, 식당 등 |
지원한도 | 사업장당 최대 2억원 | 점포당 최대 3천만원 |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에 공고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 052-920-0371~037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1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번 특별지원이 에너지비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며,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자로서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전 9시부터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장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상황실을 방문하여 접수 개시 및 시스템 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사장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진공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직접 접속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연결 링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업자'는 3월 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