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목적 시간제서비스 아이돌봄활동 범위

by monaco73 2024. 1. 31.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간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연 960시간 시간당 11,630원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만 12세 이하 아동 시간당 15,110월 아이돌봄 아동과 가사서비스제공

 
* 정부지원 시간초과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 종합형을 제외한 모든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아이돌봄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등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요금>
* 평일 주간 - 기본형 11,630원 / 종합형 15,110월 시간
 
<야간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린이의 안전, 건강, 교육을 책임지며, 부모에게는 안정된 업무 수행이나 다른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