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청년부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024년 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사업개요
-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년부부가 결혼하면 최대 500만 원 지원
* 일정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한 49세 이하 청년부부
- 사업인원 : 120 부부
- 지원내용 : 최대 500만 원 3년간 3회 분할 지급 (1회 20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신청자격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
-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부부 중 1명이 초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내 신청자 본인의 신청 시기에 해당되는 때
- 신청자 : 부부 중 한 명
- 신청방법 : 평일(월~금요일) 09:00~18:00 방문 신청
- 접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시기
- 1차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거주
- 2~3차 :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거주한 자
* 부부 중 1명만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 1차 200만 원만 지급
* 부부 모두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 최대 500만 원 지급
(2, 3차 매년 신청 필요 / 1차 조건 충족해야 2, 3차 신청 가능)
<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
- 외국인 거주요건 확인 필요한 경우
체류지입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및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지 확인
* 90일 이상 장리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할 경우, 15일 이내 관할 지자체 혹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주소지가 불명확 시 미지급
-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결혼장려금 제외(생애 1회)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예 : 1월 신청 - 2월 10일 2 지급 / 2월 신청 - 3월 10일 지급)
* 공휴일, 인사발령 등 불가피한 경우 선정 대상에게 지연 고지 후 셋째 주까지 지급
-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후일이 끝난 다음날 지급
- 지급방법 : 현금 계좌이체
부정수급 환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 최대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 및 기관 통보
-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5년
지원서류
- 영암군 결혼장려금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 1부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오며 개명한 경우 개명 체크란에 필히 체크해야 함)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사본(신청자)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동일하게 적용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유의사항
-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시기 경과 시에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업신청 후 청년은 결혼장려금 지급시기 동안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대상자는 영암군에 알려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061-470-2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