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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개요 신청자격 방법 시기

by monaco73 2024. 2. 4.

 
영암군은 청년부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024년 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사업개요

 
-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년부부가 결혼하면 최대 500만 원 지원
* 일정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한 49세 이하 청년부부 
- 사업인원 : 120 부부
- 지원내용 : 최대 500만 원 3년간 3회 분할 지급 (1회 20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신청자격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
-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부부 중 1명이 초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내 신청자 본인의 신청 시기에 해당되는 때
- 신청자 : 부부 중 한 명
- 신청방법 : 평일(월~금요일) 09:00~18:00 방문 신청
- 접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시기


- 1차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거주

- 2~3차 :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거주한 자
* 부부 중 1명만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 1차 200만 원만 지급
* 부부 모두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 최대 500만 원 지급
(2, 3차 매년 신청 필요 / 1차 조건 충족해야 2, 3차 신청 가능)

<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
- 외국인 거주요건 확인 필요한 경우
체류지입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및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지 확인
* 90일 이상 장리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할 경우, 15일 이내 관할 지자체 혹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주소지가 불명확 시 미지급
-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결혼장려금 제외(생애 1회)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예 : 1월 신청 - 2월 10일 2 지급 / 2월 신청 - 3월 10일 지급)
* 공휴일, 인사발령 등 불가피한 경우 선정 대상에게 지연 고지 후 셋째 주까지 지급
-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후일이 끝난 다음날 지급
- 지급방법 : 현금 계좌이체

부정수급 환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 최대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 및 기관 통보

-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5년

지원서류


- 영암군 결혼장려금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 1부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오며 개명한 경우 개명 체크란에 필히 체크해야 함)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사본(신청자)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동일하게 적용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유의사항

 
-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시기 경과 시에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업신청 후 청년은 결혼장려금 지급시기 동안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대상자는 영암군에 알려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061-470-2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