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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

by monaco73 2024. 2. 27.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필수 진료기능 유지 지원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 등 전국 409개의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빠른 대응을 취한다는 결정은 응급 의료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의 발표는 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의료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응급의료체계 유지

 

먼저 소방청과 협의하여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경증 및 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것입니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오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예정되어 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

 

의료기관 자체의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 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 체계를 조정하는 대형병원의 전공의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수본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축소에 대한 사유와 향후 진료 일정 등을 각 병원에 요청하여 상세히 안내할 것입니다. 특히 경증 및 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 및 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 및 공휴일 진료를 실시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군병원 12개의 응급실도 민간인에게 개방하여 응급의료체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될 경우 보건소에서 연장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공중보건의사와 군 의료진도 필요에 따라 주요 의료기관에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것입니다.

 

의료기관 휴진 시 시민 행동요령

 

① 의료기관 종사자 파업 시에도 응급환자 진료, 중환자실 운영 등 필수진료는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② 외래진료나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약국) 방문 전 지역 보건소를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③ 기관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진료(처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대전시 콜센터(042-120), 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 인터넷 : 응급의료포털 (http://www.e-gen.or.kr/egen),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④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상담은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안내멘트 후 8번 버튼 누르면 연결


⑤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운영하는 일부 편의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은 카드뉴스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응급실 이용수칙

 

① 응급실 진료순서는 위급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② 응급실은 중증환자에게 양보해 주세요.
③ 아프거나 다쳤을 때 무턱대고 대형병원 응급실에 방문보다는 중증도에 맞는 병원으로 방문해 주세요.
④ 경증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 가까운 병원을 이용해 주세요.
⑤ 병원선정은 구급대원에게 맡겨주세요.
⑥ 의료진을 향한 폭언 폭행은 절대 금지됩니다.
⑦ 보호자 출입은 진료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기간 중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

응급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해당 사이트에서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 누리집 :

대전광역시 공식 웹사이트로, 행정정보 - 시정뉴스 - 시정소식에서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