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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 자립준비 수당 월 50만원 지원 지급방법 자립정착금

by monaco73 2024. 1. 30.

 

 
 
인천시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3년 월 40만 원이던 자립수당을 올해부터는 월 50만 원(국비 포함)으로 인상했습니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자립준비청년이라면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부터 자립 수당이 매월 10만원 인상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 줄여주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자립수당 이외에도 자립정착금 1,000만 원도 지원되고 있으며,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립수당 지급 방법

 

인천시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에 한하여 24년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자립수당은 2018년 8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그 이전에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36개월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한다면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립수당 신청시 신분증,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 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확인서, 그리고 통장 사본(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인 경우)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정착금


인천시에서는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자립수당과 더불어 자립정착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 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지급 원칙이며, 인천시는 자립준비청 년 1인당 1,00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한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 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주거비로 사용되며, 자립수당과 달리 행복 e(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급관리)을 통해 지급되며, 신청 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