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일반 적금보다는 높은 이자율과 이자소득 비과세, 저축장려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가입대상
_ 계좌계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 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입 시 혜택
_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_본인이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비과세 혜택
_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혜택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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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심사절차
_ 가입기간 : 60개월
_ 납입금액 : 1천 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_ 금리 : 취급기간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_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절차 (약 2주 소요)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가입자별 상이
_ 일시납입금액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 가능함
_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가입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함
_ 월 가입금액은 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_ 일시납입금액은 월 가입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월 가입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_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가입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함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영업일 이내 지급함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함
_ 신규 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함
가입 시 유의사항
_ 취급 은행은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_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_ 가입일 현재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괴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