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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산부 정부지원혜택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임산부 교통비지원

by monaco73 2024. 1. 30.

 

 
2024년 임산부 정부지원 혜택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출산 전후의 여러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는 임산부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2.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칟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가능
-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3.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 정부24(http://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로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건강보험료 진료비 100만 원 지급

 

1. 지원대상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2.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다태아 추가지급>
-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대상: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 다태아 추가지급금액(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2태아(60만 원 추가), 3태아(160만 원 추가), 4태아(160만 원 추가)

3.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4. 지원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부모급여 연간 840만 원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1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 서비스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원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6천원)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 정부24(http://www.gov.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복지로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연간 120만 원

 

1. 지원대상
-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2. 서비스 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차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3.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 정부24(http://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복지로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아동수당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 원

 

1.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3.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

4. 포인트 사용처
_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_ 철도(기차) 2023. 4. 12부터 가능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seoulmomcare.com) 

 

 

https://www.seoulmomcare.com/

 

www.seoulmomcare.com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연 48만 원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2. 지원내용
친환경농산줄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월 1회 이상 공급(연간 48만원)
자부담 20%(9만 6천언)만 부담하면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꾸러미 물품 이용가능

3. 임산부꾸러미 대상 지역
- 경기도 : 성남시,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광주시, 하남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시흥시, 안양시
- 서울 : 성동구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가족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행복한 임신과 출산 육아를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