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가능합니다.
- 사전신청기간 : 24년 2월 5일(월) 8시~ 24년 2월 29일(목) 16시까지
사전신청
- 3월부터 어린이집을 간다면 → 보육료 사전신청합니다.
-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 유아학비 사전신청합니다.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 양육수당 사전신청합니다.
당월신청
-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이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변경을 한다면
→ 양육수당, 보육, 유아학비 당월신청합니다.
-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을 한다면
→ 양육수당, 보육수장, 유아학비 당월 신청합니다.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사례
- 양육수당에서 어린이집(보육료)으로 변경 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양육수당에서 유치원(육아학비)으로 변경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0세~2세 기본보육)에서 어린이집(0세~2세 연장보육)으로 연장 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유치원(육아학비)에서 어린이집(보육료)으로 변경 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보육료) 에사 유치원(육아학비)으로 변경 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0세~2세 기본보육)에서 어린이집(3세~5세 누리과정)으로 연장 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 어린이집(0세~2세 연장보육)에서 어린이집(3세~5세 누리과정)으로 연장 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당월신청 기준)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하여 일할 지급합니다.
<양육수당 → 보육료와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와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16일 이후~월말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하며 3월부터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합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지원합니다. (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불가)
- 16일 이후 ~월말 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합니다.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지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