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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내용 가입연령 운영기관

by monaco73 2024. 2. 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을 위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24년 2월 출시 예정이며,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하며, 젊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산 형성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새롭게 신설하여 제공하는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납입하며, 적립한 자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구입 시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상품이며, 주택에 대한 꿈을 가진 청년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장기, 저금리 대출 지원"

 

1. 준비기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양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과 내집마련 기회 제공을 마련

2. 내집마련 (청년 주택드림 대출)
분양가 80%까지 최저 2.2%, 최장 40년 대출지원

3. 결혼/ 출산/ 다자녀 시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결혼(0.1%p) / 출산(0.5%p) / 다자녀(0.2%p) 금리 인하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 나갑니다. 

지원내용

 

- 이자율은  최대 4.5%
- 소득기준은 연 5,000만원이며, 무주택자
- 납입한도는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② 1,000만 원 이상 납입
③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④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⑤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⑥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⑦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가입연령

 

-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 연 5,000만 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
-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https://blog.naver.com/mltmkr/223273614727 

 

 

지금까지 본 청약통장은 잊어라! 이자율 최대 4.5%, 청년 주택드림

-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 당정협의 통해 역대 최초 생애주기 ...

blog.naver.com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금리 2%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 2, 3]을 추진합니다.

파격적인 청년전용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며,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