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1 대전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지원대상 대전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산모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합니다. 지원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 바우처 지원 서비스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의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2024.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