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활동계획1 구직촉진수당 소개 및 지급안내 대상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구인촉진수당 소개 및 지급안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수당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직이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고용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금액은 20만 원,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 수당을 .. 2024.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