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직활동3 구직촉진수당 소개 및 지급안내 대상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구인촉진수당 소개 및 지급안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수당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직이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고용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금액은 20만 원,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 수당을 .. 2024. 2. 1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지원내용 제출서류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행하는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주요 목표는 취업난을 해소하고, 고용률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취업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도우며 근로자들의 질적인 삶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 수 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 미성년자 ('24년 기준 2005년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 ('24년 기준 19.. 2024. 2. 10.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50만원 지원 대상 일정안내 청년 면접수당은 일반적으로 취업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면접 참여자들이 발생한 경비를 일정 부분 또는 전액으로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는 경우에 해당 면접비를 일정 부분 또는 전액으로 지원하며,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청년고용촉진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내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 누구나 지원가능 ① 1983.1.2. ~ 2005.12.31. 출생자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자 ③ 2024. 1. 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 ※ 2023년 1차 모집 시 2022년 12월 면접 응시한 건에 한하여 소급 신청.. 2024. 2. 2. 이전 1 다음